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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키고 돈뜯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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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키고 돈뜯은 일당

공동공갈 혐의로 6명 불구속 송치...경찰 "동종 범죄 건도 수사 진행중"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키고 돈까지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A(20대)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B 씨를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도록 유도한 뒤 112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2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직장을 다니며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었다. 사건 당일 B 씨는 보육원에서 알고 지낸 A 씨가 갑자기 만나자며 연락해 나갔다가 이같은 범죄에 휘말렸다.

이후 B 씨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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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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