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주차면 50면 이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무상 설치해 주는 반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와 ㈜웰바이오텍EVC, ㈜차지인은 31일 전주 부시장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30kw) 무상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웰바이오텍EVC과 ㈜차지인은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화관과 병원, 주차장 등 주차면이 50면 이상 되는 시설 등에 30kw의 완속충전기를 무상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진행한다.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영화관과 병원 등은 내년 1월 27일까지 주차면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전기차 충전인프라 무상 설치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향후 민간 충전사업자 등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무상 설치되는 완속충전기(30kw)의 경우 완충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돼 아파트 등 기존 대부분의 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7kw, 충전시간 10시간)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시설(30kw) 무상설치 대상지는 의무설치 대상 여부와 충전기 개방 시간, 생활권 중심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는 ㈜웰바이오텍EVC과 ㈜차지인이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고장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안정적·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한편, 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위반건수가 지속 증가하다 올해부터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방해행위 등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5월 현재 2436건, 2억4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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