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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내년부터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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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내년부터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50% 감면

기존 20%에서 전 차량 50% 감면...경차는 유로도로법에 따라 제외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부산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광안대교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대에 5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감면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과 오후 6시부터 8시 퇴근 시간까지다.

이 시간대에 소형차량은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 차량은 1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기존 50% 감면 중으로 추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광안대교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감면은 자동요금징수시스템(하이패스)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20% 감면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결제수단에도 적용된다.

이번 통행료 추가 감면으로 부산시설공단은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해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감면이 시행되는 첫날인 내년 1월 2일 출퇴근 시간대에 광안대로 차량 혼잡이 예상돼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출퇴근 시간이나마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부산시설공단은 고객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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