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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부영주택, 임대료 인상 놓고 '2라운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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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부영주택, 임대료 인상 놓고 '2라운드 공방'

전주시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방침"...부영 "과도한 행정개입 유감"

전북 전주시가 하가 임대아파트 부영주택을 향해 2차전을 선포했다.

전주시는 부영주택에 대한 고발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처분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 촉구할 법률개정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도록 하는 것.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임대료 5%를 인상했으며, 올해는 3.8%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임대료 임상률을 2.6%로 낮춰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주시는 5% 인상분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전주시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부영이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경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전주시는 부영 하가지구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등 언론의 도마위에 올려왔었다.

하지만 검찰은 "부영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이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검찰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주거지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연 5%로 정하고 있지만, 부영주택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시는 불기소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고발을 진행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법에서 명시한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고려 없이 무조건 임대료 5%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영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주거지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한선인 5%를 올린다는 전주시의 주장에 발끈했다.

부영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적상한선 5%와 물가상승률, 주변시세를 반영한 4.8%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전주 하가지구 임대료를 3.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영은 "다른 대기업들이 진입을 꺼려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나친 행정개입으로 인한 여론몰이로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또 다시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이 이뤄진 데에 대해 매유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하자해결 및 편의시설 보강 등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고 이미 지불이 끝난 임대료 5% 인상률에 대해 이전투구(泥田鬪狗)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어 전주시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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