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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 임대료 3.8% 자체 인상 결정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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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 임대료 3.8% 자체 인상 결정 ‘수용 불가’

하향 조정 권고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전북 전주시가 부영그룹의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자체 결정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부영그룹이 지난 14일 발표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부당한 임대료에 대한 하향 조정을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이날 “(구)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영의 부당한 인상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2일 시청을 찾아온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율,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2% 초반대로 줄이고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양 국장은 “부영이 임대료 인상안에 대한 임차인과의 변경계약을 10월 진행하고 임대조건신고는 내년 1~2월께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전에 적정 인상률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고수할 경우 조정권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럼에도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양 국장은 “부영은 전주시가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안을 발표했다”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5월 부영이 매년 법규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토대로 2.6% 이내 조정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6월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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