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황영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황영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30일 바른 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오전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과 사무실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포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압수 물품을 분석한 뒤 필요하다면 황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