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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신화를 넘지 못하면 최순실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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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신화를 넘지 못하면 최순실을 넘지 못한다

[기고] 박정희 신화 속 국민은 '개·돼지'로 전락했다

흔히들 박정희가 민주와 인권 분야에서는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성장 발전에는 큰 공로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박정희 공과론(功過論)에 함정이 있다. 이러한 공과론은 사실상 박정희 신화와 논리 그리고 그 구조를 계속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리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도 널리 퍼져있다.

'박정희 신화'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강인하게 작동되고 있다. 성장 우선의 논리를 위시한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과 토건족의 전횡 및 발호, 관료주의, 거대 종교 집단과의 유착, 반공 공안 통치, 강자 독식의 사회가 구조화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존, 심화돼 왔다. 이 재생산 구조 속에서 국민은 '개돼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박정희 신화'와 논리, 그리고 그 구조는 이 땅의 극우보수의 풍요로운 자양분이자 재생산의 확실한 기제였다. 박근혜 정권은 바로 이러한 토양 위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 저변에 아직 박정희 신화와 논리가 강력하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적으로 보수의 저변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 만약 박정희 신화와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권력을 교체해내기도 항상 어렵고 혹시 권력 교체를 실현한다고 해도 그 논리와 사슬에 완전히 포획된 채 이 사회를 진보시키고 전진시켜나갈 수 없게 된다.

한일군사정보 협정, 후세에 '매국노'로 낙인찍힐 일은 하지 말아야


일본은 추호도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 아베 일본 총리는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기회가 다시 오게 되면 또다시 이전 역사에서 자행했던 침략 범죄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위해 사전에 조선을 계속 정탐했고, 구한말 때도 정한론을 주창하면서 정탐을 계속 자행하였다. 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정보를 적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차구병 재도량(借寇兵 賫盜糧)"이다.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적에게 식량을 내어주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은 스스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방조하고 적극 지지하게 되는 행위며, 스스로 적을 내 마당에 불러들이는 행위다. 더구나 최순실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린다. 후세 역사에 매국노로 낙인찍힐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 준비해야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시피, 지금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국민의 손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금 개헌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최순실 정국'은 종국적으로 결국 헌법 개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권은 대부분 자신들 이익만으로 권력구조에 집착하고 있다. 6월 민중항쟁 당시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갇혀 직선제 하나만 바꾼 나쁜 전례를 지금 또 다시 재현할 수는 없다.

개헌 논의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핵심적이고 관건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 의사가 진정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도 명시되어야 한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헌정) 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 개헌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최우선적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재벌 집중의 경제를 지양하고 비정규직 해소와 양극화 극복의 내용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관 독립 등 진정한 사법독립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심각해지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연방의 최고 정부기관은 각 주 출신의 공무원이 적절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독일기본법 제36조)"와 같은 '탕평책'의 조항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무늬만 자치'가 아닌 진정한 자치제 실현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국민과 국가의 진정한 안전을 위하여 자주 외교 및 국방의 정신도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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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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