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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양극화' 해법은 어디에?"

[복지국가SOCIETY] "건강격차 해소, 지방정부가 나서야"

우리나라는 지역 간 건강격차가 매우 크다.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또는 농촌 내에서의 격차 역시 상당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격차 역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표준화사망률(2004년~2006년의 합산치)로 측정한 건강격차를 비교할 때, 245개 시·군·구 가운데 표준화사망률이 높은 하위 5분위(49개 시·군·구)에 속하는 수도권 지역은 단 2곳(가평군과 동두천시)인 4.1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반면, 표준화사망률이 가장 낮은 5분위(49개 시·군·구)에 속하는 수도권 지역은 모두 38개로 77.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큰 단위의 지역보다는 작은 단위의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심화되는 결과를 보인다. 건강의 가장 극단적 형태이면서, 지표의 정확성이 가장 높은 '사망지표(표준화사망률)'를 이용하여 광역시·도(2005년 사망치 기준), 시·군·구(2004년~2006년 사망합계치), 읍·면·동 단위(2004년~2006년 사망합계치)의 건강격차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광역시·도 간 표준화사망률의 격차는 1.3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시·군·구 간 사망률의 격차는 1.97배로 증가하였고, 읍·면·동 간 사망률의 격차는 6.91배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게다가 특정한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마저 보인다. 예컨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는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의 표준화사망률이 높은 지역들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의료기관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건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이러한 지역 특이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듯 지역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뚜렷한 건강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건강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입각한 자원배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물론, 지금은 이러한 전략마저도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 요양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노인.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건강이 나빠진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는 정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연합뉴스

중앙정부 수준의 자원배분 결정에서 건강의 격차가 커지는 작은 지역 단위의 상황을 고려하리라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특정 광역시·도에 예산을 배분할 때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또는 건강 필요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건강수준이 낮은 지역이든, 건강수준이 높은 지역이든 예산이 배분되는 방식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사업비 지원에서 사업계획서의 우수함에 근거하여 차등적인 예산 배분을 할 경우에는 건강수준이 높은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건강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개는 지역적 상황이 양호하고,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준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배분 방식이 현 정부 들어서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 듯 하다.

물론, 지역 간 건강격차 문제는 보건의료자원의 배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 간 건강격차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지역의 건강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건강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민들 개개인의 특성과는 구분되는 지역 그 자체의 효과-주민들 간의 신뢰관계, 물리적 환경, 사회적 자본 등일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은 현실적으로 지역 간 건강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잣대일 수밖에 없다.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보건의료정책으로는, 건강지표가 열악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 건강취약지역과 인접한 2~3개의 동지역을 포괄하는 주민건강센터(도시형 보건지소의 기능을 포괄)의 설치와 지원,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거점병원의 지정과 지원,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무상 또는 무이자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역의료기금의 확보, 지역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요양기관의 설치 및 확충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이 중앙정부 의존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지역 간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지역적 상황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를 정책화 내지는 사업화 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유지들이나 토호세력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 등 민생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정치세력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제는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선택하는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모두가 더 편안하고 인간의 존엄과 연대 속에 서로가 공존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지방정부와 질 높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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