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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이·청소년 삶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새로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발견된', '새삼스레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 친권자·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강제로 돈을 벌어오게 시키거나 '팔아' 버리는 일이 흔했던 적이 있었다. 가족 내에서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방임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학교에서는 각종 구타와 '기합 주기', 고문 행위가 교육이라며 벌어졌고, 이 역시 21세기가 된 지금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1.02.03 16:18:05
"코로나 시대에 학생은 그저 '입시 기계'...무생물에 가까운 존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문제는 학력 격차로만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는 공간, 가게들이 많아졌다. 학교의 경우 등교와 개학이 연기되었고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 와중에 올해 5월 초, 교육부에서 첫 등교 수업을 결정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에 학생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0.12.04 15:48:40
학생인권법, 언제까지 '나중에'인가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보편적이고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학교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기시감을 느끼곤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의 복
2020.11.01 14:07:18
성교육 책 회수 촌극...어린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확하고 평등한 성교육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이었을 때 내가 경험해 본 성교육을 돌아본다. 나의 경우에는 다른 청소년들보다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았다. 기껏해야 2~3번 정도 차이겠지만, 주변에 아는 성교육 강사가 있었기에 센터에서 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의 경우에는 주로 임신과 피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성차별적인 내용도 많았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0.09.30 12:41:14
표는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바뀌어야
2020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의 한 청소년이 거리에 나가 한국의 원외정당, 노동당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노동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직후 그 청소년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8월,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2020.08.29 11:07:46
'사랑의 매'라는 헛소리, 이젠 보내줄 때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징계권 삭제를 넘어, 청소년인권 보장 법이 필요하다
지난 6월, 집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등의 학대를 당한 9살 아동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부모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9살 아동이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이러한 사건들 이후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민법'상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
미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2020.08.09 16:22:09
왜 '청소년 보호'가 차별과 혐오의 핑계가 되는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은 평등한 구성원이 아닌 사회
2020년 2월, 서울 서교동에 있는 퀴어 페미니즘 책방 '꼴'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 서점 벽에 래커로 X를 그리고, 포스터에 "동성애 하면 부모님이 슬프셨겠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등의 글자를 쓰는 등 악의적인 훼손이 가해졌던 것이다. 범인은 얼마 안 가 잡혔고 '재물손괴'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범인은 책방 꼴 측에 합의해 달라며 남긴 글에
2020.06.05 10:41:17
n번방 사건, '여성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로 청소년의 자유가 위축되어선 안 돼
'n번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몇 년 전 청소년이었을 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떠올랐다. 아는 비청소년 남성이 잠시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갔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피곤하다며 모텔에 가서 잠시만 자고 싶다고 같이 가달라고 했다. 아는 사이이고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에 따라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2020.05.06 10:45:19
청소년은 정신과 가면 안 되나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외면하는 한국 사회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간다. 배가 아프면 내과, 눈이 아프면 안과,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 증상에 맞는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고 필요한 처치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나오면 된다. 아주 어렸을 땐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찾지만, 익숙해지기만 하면 누구나 혼자서도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청소년이 혼자
미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2020.04.11 02:17:53
선거권을 빼앗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위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참여 기구,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2019년,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시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부 보수 단체들이 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청소년의회 조례는 선거로 뽑히거나 선발된 청소년 의원들이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려는
2020.02.28 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