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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직무와 관련 있다"

최종조사 결과 발표…작업장내 고열ㆍ연장근무 등 지적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사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돌연사가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공단 강당에서 역학조사 최종결과 발표를 통해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는 작업장 내 고열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공단 역학조사팀은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는 뜨거운 고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흄 등으로 6∼8월에는 40℃ 이상의 고온 환경이, 11월까지도 30℃ 이상의 고온 환경이 조성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의 3교대 근무시간은 개인당 각각 7시간 20분 정도이지만 교대근무 전 또는 후에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 소위 `곱빼기 근무'라 해서 야간조 근무 후 그대로 다시 오전조 근무를 공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사무직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현장직, 기술직, 연구직에서만 발생한 점과 퇴직군보다 현직군에서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으로 미뤄 사인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 왔던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한국타이어는 66가지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타이어를 제조하고 있는데 심장성돌연사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불화탄화수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등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스티렌, 부타디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은 정량한계 미만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환기시설 개선, 심장질환 병력 근로자 고열작업 노출 자제,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교대제 작업시간 체계적 관리,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구축 등을 한국타이어 측에 권고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와 관련한 역학조사 의뢰를 받은 뒤 1996년 이후 한국타이어 전.현직 근로자와 16개 협력업체 근로자 등 714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생산현황, 작업환경 유해요인, 근로자 건강실태, 업무와 건강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역학조사 최종결과 발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박정선 소장이 맡았으며 발표회장에는 유족, 노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연구소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숨지고 5명이 폐암과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숨진 데 이어 1명이 자살하는 등 1년여 사이 모두 13명이 사망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두용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심장성 돌연사와 관련해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말은?
  
  = 돌연사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돌연사에 이르게 한 명확한 인과관계의 유발요인을 밝히지 못했다.
  
  △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 심장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현재 화학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연구원.자문위원들은 의견 일치를 보았다.
  
  △ 조사에서 유기용제와 관련한 작업환경 평가가 이뤄졌나?
  
  =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불화탄화수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등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스티렌, 부타디엔 등은 정량한계 미만으로 조사됐다. 톨루엔이나 벤젠 등은 심장성 돌연사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 유기용제 관련 조사는 회사 제출자료만으로 한 것인가?
  
  = 유기용제 중독과 사망 원인과의 연관관계는 완전 별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심장성 돌연사와 관련, 유기용제가 그 가능성의 하나로 검토됐을 뿐이다. 회사 측의 자료와 원액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동안 작업환경이 일부 개선됐다는 증언들이 있어서 과거 노출 농도를 고려해 조사했다.
  
  △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의 협조는?
  
  = 비협조는 없었다. 다만 자료 수집과정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도 있었다.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 이번 발표가 산재 판정에 어떻게 작용하나?
  
  = 산재는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개별적인 사안을 산업안전공단에 요청하면 개인적인 작업환경 등을 포함한 자료를 넘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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