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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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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3호

[한윤수의 '오랑캐꽃']<556>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지금이 최악의 시기다.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한국 노동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직장 이동을 막기 위한 초강수다.
그 동안 무슨 조치가 나왔는지 보자.

긴급조치 1호 : 3년 계약
"근로계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다년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직장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조치.

긴급조치 2호 : 성실근무자에 대한 포상
직장이동을 하지 않고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외국인을 '성실근무자'로 분류하여 재입국시 한국어시험을 안 보고 들어올 수 있게 특혜를 준 조치(채찍으로 안 되니까 당근을 준 것).

긴급조치 3호 : 알선장 폐지
노동자가 직장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장이 노동자를 고르게 만든 조치.

알선장이란 노동자에게 회사 명단 몇 개를 적어주고 그 범위 안에서 노동자가 골라서 갈 수 있게 만든 종이인데, 그 알선장을 폐지하고, 거꾸로 사장에게만 노동자 명단을 주어서 노동자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럼 노동자는 뭐냐?
사장의 전화를 기다리는 피동적 존재다(남북전쟁 전의 흑인노예를 생각하면 된다).
다만 어디서 전화 올지도 모르고, 일단 전화가 오면 면접을 거부해도 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추방당한다.

긴급조치 1호로 안 되니까 2호가 나오고
2호로 안 되니까 3호가 나온 건데,
노동부가 왜 이런 초강수를 둘까?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사람을 구할 수 없는 한계 기업에
그들을 보내거나 묶어두기 위해서다.
(내일 "아오지"로 계속)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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