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변호사, 그리고 노동 분야 활동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100점 만점의 49.9점을 줬다. 또 정부의 '노동존중'과 구체적 정책 실행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응답은 90%에 육박했으며, 노사정이 본격 논의를 시작한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는 노동존중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8일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앞두고 노무사 64명, 변호사 30명, 활동가 8명 등 102명을 대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2026년의 근로기준법을 평가한다면 몇 점이겠냐'는 질문에 평균 49.9점을 줬다.
응답자 80.4%는 여전히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96.1%는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보호가 제한된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원인으로는 △ 사업장 규모·근로시간·계약형태에 따른 법 적용의 제외·제한(69.6%)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 쪼개기 계약, 위장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사업주의 행위(52%)와 △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35.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응답자들에게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 적용 범위(79.4%), △ 근로자·사용자 정의(59.8%), △ 근로감독·권리구제(24.5%) 순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와 현실 간 괴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부정 평가(69.6%)가 긍정 평가(30.4%)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응답자의 88.2%는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존중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사이에 격차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의 83.3%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의 노동특례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노동존중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확대하기는커녕 온갖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으로 기존의 노동권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소년공 이재명이 꿈꾸던 노동존중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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