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1심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과 병역의무 이행을 면제하거나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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