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체계적인 운영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8일 박호균 의원(국민의힘·강릉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체화해 도내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로 정착시키고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자율주행 시범운행과 수요응답형 교통(DRT) 실증 등 축적된 기술 경험을 실제 산업으로 연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자율주행 추진계획 수립, 유상운송 사업계획 변경 및 허가·면허 기간 연장, 운송플랫폼 구축·운영, 민관협력 및 재정지원 등의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박호균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이뤄진 자율주행 실증을 이제는 실제 서비스와 산업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교통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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