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인·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8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위법 개정 결과에 맞춰 안전물품 지급, CCTV, 비상벨, AI 기반 침입감지장치 등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재난과 감염병 등 특정 유형으로 한정했던 기존 지원 규정도 정비했다.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유연하게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범죄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명시도 포함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제언도 잇따랐다.
하석균 의원은 기존 정책과의 중복 방지와 지원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범죄예방 범위 설정을 지적했다.
남상규 의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중간 조직을 설립해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호 의원은 재난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1인·여성 사업자가 불안 속에서 영업한다면 단순 경영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라 할 수 없다”며 “CCTV나 비상벨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안전을 지방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영역으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직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강원경찰청, 시·군과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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