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부산 수영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대 주변에 있던 아동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13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모두 6차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왔으며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16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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