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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산문화재단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노조 설립 5개월 넘도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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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산문화재단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노조 설립 5개월 넘도록 묵묵부답”

노조, 노동위원회 제소에도 태도 변화 없자 당사자 변경 신청

▲아산문화재단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쳐

충남 아산문화재단이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해 노동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보도>

아산문화재단 노조는 성원선 대표가 노동위원회 제소 이후에도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자 24일 노동위원회에 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의순 노조위원장은 “대표이사와 정상적인 교섭이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단 이사장인 박경귀 아산시장과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지난 2월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에 나서달라 대표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이후에도 마치 노조가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괴롭히는 조직문화를 더 두고 볼 수 없어 노조를 설립했지만 교섭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문화재단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중 유급인 병가를 무급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6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아울러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성원선 아산문화재단 대표는 “교섭을 회피한 건 아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 등으로 노사 양쪽 모두 교섭에 나설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뿐”이라며 “가능한 서둘러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론에) 해명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며 “노조와 소통해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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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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