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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인 월급제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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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인 월급제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신청

강진군이 4월 말까지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들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강진군청 전경

올해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말까지로 강진군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벼·양파·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참여희망자는 관할 지역농협과 체결한 약정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관할 지역농협에서 매월 20만 원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선지급하고 군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준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들은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린다”며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2019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627농가에 대해 약 65백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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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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