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는 월 소득액 350만 1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액 586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액 921만 8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 전용면적은 동지역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이어야 하며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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