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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경찰 강제 철거 엄격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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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경찰 강제 철거 엄격히 제한해야"

"철거민 동의 없이 야간·혹한 강제집행 제한해야"

용산 참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찰의 강제집행 시기 및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주거권 및 강제퇴거 관련 법규정을 국제인권기준을 참조하여 입법적으로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강제퇴거 또는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집행 조건과 관련해 현행법에 규정된 조항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거민의 동의 없이 야간이나 혹한 등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일정한 시기의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강제집행 전단계인 '명도소송' 절차와 관련해 보고서는 "집행관이 강제력을 사용할 때 경찰 원조 요청 절차를 국군 원조의 경우처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철거시 폭력이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명도소송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이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고 '경찰력 남용' 우려를 지적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용역업체들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경비업법의 엄격한 적용기준을 통해 무자격 경비요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강제철거시 주거권 보호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와 '명도소송'의 절차, '경비업법'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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