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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문 연출' 보도한 CBS에 8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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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문 연출' 보도한 CBS에 8천만원 손배소

"김기춘, '취재원 알려달라'며 정정보도 요청"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의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부탁'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8000만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연출 조문' 논란이 있을 당시 <노컷뉴스>는 정부 관계자가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띤 해당 노인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해당 노인을) 섭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본인 명의로 <노컷뉴스> 측에 "취재원을 밝혀달라"는 요구와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CBS 김준옥 보도국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유가족들이 '유족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우리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 확인 취재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의 요청에 대해 '반론 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 보도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 후에 김 실장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소장에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이미 '정정 보도'는 불가하다고 판단한만큼, 앞으로 법원에서 대응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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