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1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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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고나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민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린이'에 담긴 편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이날 맞아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 이제 그만 쓰기를
최근 들어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 등 '○린이'라는 표현을 여러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린이'라는 말은 '어린이'에서 뒷부분을 따와,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초보자나 막 시작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린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되어 온 말이지만, 2020년부터 각종 언론사에서 서슴없이 사용하며 대중적으로 널리 퍼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교사는 '교육권', 학생은 '학습권'?...교육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사의 교육권이란 없다
교사들과 학생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이나 토론을 할 때면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 이런 것이 있다. "수업 중에 학생이 자거나 딴짓을 하는 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인식은 의외로 널리 퍼져 있다. 교사는 '교육권'을 갖고 있으며,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
"요즘은 많이 안 때린다", "옛날엔 말이야"라는 것들에 대하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옛날 같았으면 학부모 소환에 매타작이었겠지만 요즘 학교는 그렇지 않다.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되었다. 홍서린도 신체적 폭행은 반대한다. 하지만 미성숙한 청소년의 잘못을 모른 척 넘어가기보다는 학생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자 처벌을 개발하였다. (...)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야 한다." <파멸일기>, 윤자영 씀, 몽실북스, 2020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이·청소년 삶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새로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발견된', '새삼스레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 친권자·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강제로 돈을 벌어오게 시키거나 '팔아' 버리는 일이 흔했던 적이 있었다. 가족 내에서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방임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학교에서는 각종 구타와 '기합 주기', 고문 행위가 교육이라며 벌어졌고, 이 역시 21세기가 된 지금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학생님'이라는 호칭은 왜 어색할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나이 차별적인 언어 문화에 맞서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물론, 길거리에서 나이가 상대보다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반말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초면이거나 공식석상에선 경어 등을 사용해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가 어린 사람은 반말을 듣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에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코로나 시대에 학생은 그저 '입시 기계'...무생물에 가까운 존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문제는 학력 격차로만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는 공간, 가게들이 많아졌다. 학교의 경우 등교와 개학이 연기되었고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 와중에 올해 5월 초, 교육부에서 첫 등교 수업을 결정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에 학생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학생인권법, 언제까지 '나중에'인가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보편적이고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학교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기시감을 느끼곤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의 복
성교육 책 회수 촌극...어린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확하고 평등한 성교육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이었을 때 내가 경험해 본 성교육을 돌아본다. 나의 경우에는 다른 청소년들보다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았다. 기껏해야 2~3번 정도 차이겠지만, 주변에 아는 성교육 강사가 있었기에 센터에서 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의 경우에는 주로 임신과 피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성차별적인 내용도 많았다.
표는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바뀌어야
2020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의 한 청소년이 거리에 나가 한국의 원외정당, 노동당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노동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직후 그 청소년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8월,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사랑의 매'라는 헛소리, 이젠 보내줄 때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징계권 삭제를 넘어, 청소년인권 보장 법이 필요하다
지난 6월, 집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등의 학대를 당한 9살 아동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부모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9살 아동이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이러한 사건들 이후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민법'상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
미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