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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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 놓이자 저울이 기울었다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기울어진 저울>
"존경하는 우리 법원의 형사단독판사님께. 법원장입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에서, 순수한 사람은 담당 판사밖에 없습니다. 피고인과 시민단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모든 부문이 재판의 결론은 물론 진행 과정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법원의 권위가 어떻고 해봐야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양지훈 변호사
"부장검사의 개인주의를 응원한다"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검사내전>
바야흐로 검사들의 수난시대다. 성추문부터 부당 수사개입 의혹까지, 수사의 주체였던 검사들이 그 대상이 돼 수사의 칼날이 겨눠진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사실 권위 부재의 한국 사회는 검사들을 '검새', '떡검'이라 부르며 조롱한 지 오래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작지만 소중한 항변이 최근 책으로 출간되었다. 검사내전(김웅
'판사의 일'은 무엇인가?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칠드런 액트>
1. 소설 칠드런 액트(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한겨레출판 펴냄)의 주인공, 59세의 판사 피오나는 어려운 판결을 앞에 두고 있다. 영국에서 성인의 기준인 18세를 불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애덤에게 수혈을 강제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가 18세를 넘긴 성인이라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
판사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미스 함무라비>
슬픈 우리 역사에 가끔 등장했던 판사의 이미지는 순응하는 창백한 엘리트로 묘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중앙정보부 직원이 법원에 상주하며 판결 자체를 감시하던 엄혹한 시절임을 감안하더라도, 고문과 은폐, 조작으로 점철된 수사 기록을 아무 말 없이 순한 양처럼 받아들이던 그 법관들 말이다. 그들의 형사 법정에서는, 어떤 피고인들이 들어와도 마치 컨베이어
검찰에 의지하는 검찰 개혁?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검사님의 속사정>
과거 검찰청법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이렇게 천명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제7조 제1항) '복종(服從)'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름'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는 바로 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며 검찰청법 일부를 개정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배석
'범죄와의 전쟁' 하면, 우린 더 안전해질까?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가난을 엄벌한다>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무고한 시민을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아직 사망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우발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발생했다. 온라인 포털에 불어 닥친, 반려견과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견주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혐오와 불안이 그것이다. 시민들은 평소 거리에서 반려견에 대해 그렇게도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나. 연예인
광화문 '촛불'에서 MB의 그림자를 보다
[양지훈의 법과 밥] 폭력 시위는 '자발적으로' 사라졌나?
지난 11월 12일 광화문 집회는 '정태춘'을 다시 만난 집회였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광화문 앞에서 종로, 안국동, 경복궁에 이르는 100만 군중 앞에서, 은둔하다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난 정태춘은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고, "다시는 시청 광장에서 눈물 흘리지 말자"고 노래했다. 전인권이나 김광석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가던
"수사 받기 전, 휴대전화부터 없애라!"
[양지훈의 법과 밥] 부장검사와 휴대전화
얼마 전 한 친구와 스폰서 유착 혐의로 구속된 부장검사에 대해 한담을 나누었다. 친구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받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여분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어떻게 현직 검사가 그렇게 비겁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 팀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는 못한 것 같다(그가 정말
버티고 버텨라!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
[양지훈의 법과 밥] 정리 해고에 대처하는 법
회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노동자가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길 원한다. 법률에 따른 정리 해고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기 때문이다. 회사로서는 노동자가 어려운 사정을 미리 헤아리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때 회사는 구조 조정 대상자를 선별하고 상사로 하여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정말로 만졌을까?
[양지훈의 법과 밥] 진실과 거짓 사이
얼마 전 강제 추행 죄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2% 정도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 100명의 피고인 가운데 무죄를 받는 자는 평균 한두 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 통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