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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골프, 향응 받지 말라"

KBS, 15개 항목의 엄격한 윤리강령 채택

KBS가 1일 오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KBS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했다. KBS의 본격적 '새로 태어나기'이다.

***골프, 향응, 금전 수수 일절 금지**

정연주 사장과 김영삼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이날 여의도 본사에서 조인식을 갖고 채택한 15개 항목의 윤리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접대를 받거나 일체의 금전, 골프접대, 특혜를 받지 말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윤리강령은 TV·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정치관련 취재기자와 제작담당자는 해당직무가 끝난후 6개월이내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내방송사로는 처음 채택해, 다른 언론사에도 커다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KBS>

윤리강령은 또 최근 있었던 신모 전 PD의 외유파동때 문제가 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해서도 회사경비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혜택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을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윤리강령에는 특히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어, 그동안 외주제작과 관련해 나돌아온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윤리강령은 이밖에 ▲회사의 공식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기관, 단체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 금지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도록 했고 일반경조금은 5만원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KBS는 윤리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KBS윤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그 구성원은 사측대표 4인과 노조추천사원 4인, 위원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이밖에 KBS는 ‘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임직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시민들이 바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KBS 사이버감사실'을 개설해 오는 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대국민사과도 발표**

KBS는 ‘윤리강령’을 선포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가족동반 해외취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임직원 명의의 대국민사과문도 함께 냈다.

KBS는 대국민사과문에서 “KBS는 쏟아진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로 재무장,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한다”고 밝혔다.

KBS 한 관계자는 “기존의 ‘KBS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자와 PD의 개인윤리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독립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이번 윤리강령 채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윤리강령 작성에 노조측 대표로 참석했던 한 현직PD는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KBS 윤리강령 전문이다.

***'KBS 윤리강령'**

KBS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KBS인들은 무엇보다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KBS인들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취재. 보도. 제작의 전 과정에서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에 KBS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KBS인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으로 세우고자 한다.

KBS 임직원 모두는 KBS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1.윤리강령

1)KBS인들은 편성. 보도. 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본인 또는 취재원. 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 제작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3)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4)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5)회사의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 여행. 연수를 가지 않는다.

6)회사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정 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8)섭외와 구매 등의 업무처리는 가능한 한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서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9)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의 자료를 출판사나 제작사에 무상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0)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영리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11)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12)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13)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에는 회사에 보고한 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선의의 선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4)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념적인 수준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5)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산목적 외사용의 판단기준은 예산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2. 윤리위원회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의·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3. 시행

이 강령은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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