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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한 철도공사 "관광레저 정규직 기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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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한 철도공사 "관광레저 정규직 기회 주겠다"

여승무원 "노무현 정권이 왜 국민 신뢰 잃었는지 알겠다"

서울지방노동청이 29일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 끝에 "여승무원의 파견은 적법한 도급계약"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노동청의 발표 직후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에게 관광레저 소속의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겠다며 승리자의 여유를 내비쳤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들은 "또 다시 위탁업체에서 일할 수는 없다"며 "노동부의 발표로 싸움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KTX 여승무원들의 '오랜 싸움'이 이번 발표로 쉬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 "두 번째 적법판정…'KTX 여승무원 사태' 종결 계기될 것"
  
  철도공사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의 재조사 결과 발표가 끝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의 이번 판단은 KTX 여승무원들의 재조사 요구에 따른 두 번째 적법 판단으로, 그 동안 불법시비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온 전(前) KTX 승무원 사태가 종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이번 판단으로 전 KTX 승무원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실직 상태에 있는 전 KTX 승무원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전 KTX 승무원 전직(轉職) 지원 프로그램'으로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의 정규직 응시 기회 재부여 △공사의 타계열사 채용알선이나 전직훈련 등을 제시했다.
  
  철도공사는 또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는 그동안 전 KTX 승무원들이 요구한 것 이상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근무여건을 줄곧 개선해 왔다"며 "현재 KTX관광레저 소속 승무원은 정규직 신분으로 본부장까지 진급이 가능하며 승진·보수 등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승무원들 "합법 판정으로 투쟁 접으리라 예상했다면 오판"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도의적 책임에 따라 간접고용 정규직의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현재 200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여승무원들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같은 기회를 포기하고 장기 투쟁을 선택한 이들이다.
  
  지난 5월 승무업무 위탁업체가 철도유통에서 관광레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350명의 승무원들에게 관광레저 소속의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하라고 제안했으나 250여 명의 여승무원들은 응시를 거부했다. 따라서 노동부가 재차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지혜 KTX열차승무지부 상황실장은 "지난 2월부터 KTX 승무원들이 싸워 온 것은 승무업무 자체를 외주위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파견 판정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그것이 합법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더라도 다시 위탁업체에서 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손지혜 실장은 서울노동청의 재조사 결론에 대해서도 "'일부 불법요소가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합법'이라는 노동부의 발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결국 철도공사 등의 외압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이날 서울노동청의 재조사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로 하여 KTX 여승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분명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정부 고위층에 로비하고 그에 따라 노동부가 법적 판단까지 뒤집은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 파탄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의 믿음을 잃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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