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재조사 발표를 이틀 앞두고 74명의 대학교수들이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이상수 노동부 장관,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 앞으로 2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학, 여성학,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등 전공 분야를 달리 하면서도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에 함께 소속의 교수들은 이 의견서를 통해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비용 문제로 직접고용 못해? 정규직 임금·성과급이면 가능"
이들은 우선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3000여 명의 다른 외주 인력도 전부 직접고용해야 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교수모임은 "KTX 여승무원들의 문제는 승무업무가 현행법상 파견 대상 직종이 아니라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청소·매표 등 다른 외주화된 업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상의 비용 문제로 직접 고용이 어렵다"는 철도공사의 설명에 대해서도 "연봉 7400만 원 이상의 3급 이상 정규직의 임금 인상율을 조정하거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이후 지급되는 정규직 성과급의 일부만 활용해도 이들의 직접고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운영부채 등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누적부채는 2020년이 되면 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경영적자 또한 2005년 7000여 억 원에서 2020년이 되면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재정 문제로 인해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그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교수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는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저임금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해 해결하려는 것은 상식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이어 "3000여 명의 외주위탁 노동자의 인건비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인 2005년도 3만 여 명의 정규직 직원의 임금 인상분이나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이후 지급되는 성과급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내지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철도공사, 승무업무 파악은 하고 있나?"
"정원증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철도공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372명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2월 말 철도공사 소속 인원은 모두 3만1070명으로 정원 3만1480명에 비해 410명의 여유인원이 있다는 것이다. 교수모임은 △5·6급 하위직급일수록 현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매년 평균 1000여 명의 자연 감원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철도공사가 정원 제한으로 370여 명의 인력을 정규직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교수모임은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르면 '핵심적인 업무 또는 기관 본연의 업무는 직접 수행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여성 승무원 업무가 단순 접객서비스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승무업무에 대해 공사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교수모임은 "KTX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승무원 업무는 그 성격상 외주화시킬 수도, 시켜서도 안 되는 업무"라며 "KTX 승무업무의 외주화는 청소나 매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불법파견, 아니라고 판정하면 그건 정치적 결정"
최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부당한 로비와 외압설에 대해 교수모임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외압설이 전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모임 소속의 법학·산업사회학 전공자들이 KTX 승무업무의 구체적 노동과정과 법적 측면을 검토해 본 결과 "KTX 승무원을 외주 위탁형태로 고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며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한다면 이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TX 여승무원들은 26일 서울지방노동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촛불집회를 갖는 등 29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다. 민세원 지부장도 이날 삭발·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법학·경제학 등을 전공한 교수들의 주장, 즉 "KTX 여승무원은 불법파견이 확실하며 철도공사의 여러 해명과 주장이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서가 서울노동청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은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에 소속된 교수들의 명단이다.
강남훈(한신대), 강이수(상지대), 강현수(중부대), 권인숙(명지대), 김경희(중앙대), 김명연(상지대), 김상곤 (한신대), 김세현(상지대), 김수진(이화여대), 김수행(서울대), 김순영(성공회대), 김영연(상지대), 김용창(세종대), 김원열(성균관대), 김은실(이화여대), 김의섭(한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한성(연세대), 김홍기(한남대), 노중기(한신대), 도지호(김천대), 류종영(목원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동혁(동의대), 박정원(상지대), 배은경(서울대), 변창흠(세종대), 서관모(충북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유석(호원대), 송주명(한신대), 송태복(한남대), 신광영(중앙대), 신원철(부산대), 심상완(창원대), 양현아(서울대), 오용록(서울대), 오정진(부산대), 우기동(건국대), 유병제(대구대), 이광택(국민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성대(안산공대), 이승협(중앙대), 이영자(카톨릭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전남대), 이종구(성공회대), 이화영(서일대), 이희영(성공회대), 장덕조(서강대), 전지용(조선대), 전호근(호서대), 정명기(한남대), 정세은(충남대), 정승국(승가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순경(이화여대), 조은(동국대), 조주현(계명대), 조한혜정(연세대), 주은우(중앙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유진(경남대), 최인이(이화여대), 최정우(목원대), 최현(성공회대), 홍장표(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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