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행정자치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사이의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가 9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가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게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7일 '공무원단체 불법 행위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결의대회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 행자부는 "9일 집회에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들의 집회참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자부는 9일 집회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행사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공무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에게 소속 공무원들의 단속과 집회참가 직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등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행자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거부하면서 투쟁일변도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국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더욱 강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행자부는 현재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무실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행하는 등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 기간에도 경상남도 전공노 사무실이 행자부에 의해 강제로 폐쇄돼 ILO 아태 총회에 참석한 국제 노동계 인사들이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반발하며 더 강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6일 공무원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9일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12일부터 권승복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9월말까지 각 본부별로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일 창원에서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행자부 사이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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