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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검찰에 전국공무원노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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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검찰에 전국공무원노조 수사의뢰

을지훈련 폐지 주장 문제 삼아…전공노 "노조 탄압" 반발

행정자치부가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권승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행자부는 지난 17일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한 전공노의 성명서가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다면서 전공노와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행자부 "공무원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불법"
  
  행자부는 이날 "'을지훈련은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 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이 동원하는 선전논리와 동일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앞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수사의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에서 전공노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동원된 가운데 실시된 을지훈련에 대해 "북한을 겨냥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라고 규정하고 "한 축으로는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다른 한 축으로는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노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민주 평화통일을 지키고,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전쟁연습에 다름 아닌 을지연습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얘기한 것이 불법이라고?"
  
  전공노는 행자부의 검찰 수사의뢰 조치에 대해 "정부의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국회에서 나온 자료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라며 "을지훈련이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낙삼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언론이 전공노를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전공노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정부가 이 성명서를 전공노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2002년 전공노가 설립되던 당시부터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왔다. 또 노조 설립 이후 600여 명의 공무원이 구속 등 사법처리됐고 4000여 명의 공무원이 파면됐다.
  
  더욱이 지난 2월 8일에는 행자부와 노동부, 법무부 장관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불법조직인 전공노에서 자진탈퇴할 것을 설득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고, 21일에는 행자부 장관 명의로 전공노 소속 회원들에게 자진탈퇴와 합법노조 전환을 설득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전공노는 "정부가 조합비 징수 중단, 지부 사무실 폐쇄, 노조간부 출입 봉쇄 등의 탄압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낙삼 대변인은 행자부의 이번 수사의뢰 건과 관련해 "당분간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자유노련이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 노동계는 한국 정부의 전공노 탄압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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