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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변호인 입회권 침해 국가배상 해야"

송 교수, 계구 사용 인권침해 이어 잇따라 승소

지난 2003년 9월, 34년만에 귀국하자 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았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변호인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변호인 입회권 침해' 송두율 교수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8일 "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게 하는 것은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송 교수는 변호인의 참여요구권을, 변호사들은 검찰 신문 참여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송 교수에게는 500만 원, 변호인 4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모두 9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송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2003년 10월 송 교수가 구속수감된 이후 검찰이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자 입회불허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변호인 입회불허를 취소한 바 있다.

***송 교수, 계구 사용 위헌 판결 및 손배소 승소도 이끌어내**

송 교수는 이밖에도 수갑과 포승 등의 '계구' 사용 관련 재판에서도 이미 승소한 바 있다.

송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포승과 수갑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달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미결 수용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포승줄과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송 교수는 또한 계구 사용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해 지난 5월 "검사 조사실에서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 항상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사용토록 한 계호근무준칙 298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다.

송 교수는 지난 2003년 9월 34년만에 귀국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곧바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고, 이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돼 2004년 3월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 교수는 그러나 2004년 7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것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석방돼 현재 독일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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