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송교수를 집해유예로 석방, 검찰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송 교수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고 학술활동을 빙자, 이적활동을 해왔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사실상 검찰의 패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송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공소 사실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송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송 교수는 이에 따라 금일중 석방될 예정이나,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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