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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세계신문협회 '창경궁 만찬'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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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세계신문협회 '창경궁 만찬'은 특혜"

"문화재청, 생각이 있는 곳이냐" 비판

1일 저녁 1천2백여명이 참석하는 세계신문협회(WAN) 만찬이 국보 제2백26호인 창경궁 명정전 앞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특권층에 대한 장소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화재 훼손 위험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문화재 앞 만찬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노회찬 "문화재는 특권층 전유물"**

행사를 준비한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저녁 6시30분부터 창경궁 명정전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모처럼 우리나라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고궁으로 결정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며 "10회 가량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문화재관리청의 장소사용 규정에 의하면 창경궁 명정전의 경우 '장소사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해 문화재청 스스로 관리 의지를 버린 것이 아니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문화재관리청은 지난 3월10일 신문협회의 장소협조 공문을 받았고, 11일 장소 사용과 관련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었다"면서 "그 뒤 같은달 19일 장소사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채 이 행사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더욱이 심의위를 거쳤다 할지라도 신문협회의 협조요청서에서도 명기했듯이 1천2백여명이 참석한 만찬을 허가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할 생각이 있는 곳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결국 소중히 가꾸고 보존해야 할 문화재는 특권층만의 전유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절차상 문제없다", 한국신문협회 "음주-흡연 금지"**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소사용 허가규정이 제정되기에 앞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장소허가를 심의한 것이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소 허가 조건에 담배와 주류를 금지토록 하고 있고, 주최측도 만찬 음식에 수정과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음주나 흡연에 대해선 현장에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국제검사협회 총회 만찬이 경복궁내 국보 2백24호 경회루 앞에서 열려 세간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만찬장에는 전통술과 포도주가 제공됐으며, 행사 후 각종 쓰레기도 널려있었다.

일단 한국신문협회측이 배포한 이날 만찬 메뉴에는 주류가 빠져있고 '유의사항'에 "궁내 절대 흡연 금지"라고 적시해놨으나, 1천2백명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이같은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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