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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핵보유국' 선언…6자회담체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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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핵보유국' 선언…6자회담체제 어디로?

[분석]미국 "9.19 공동선언 일방적 파기, 절대 인정 못해"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나라'가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이후 개정 헌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헌법은 서문의 첫 문장부터 주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라고 명기했다. 2년 전 개정된 옛 헌법의 첫 문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으로 시작돼 김정일의 이름이 없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특히 이번 서문에서는 김정일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밝혀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했다.
▲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임을 명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AP=연합
당 규약 '핵억지력' 표현에서 헌법의 '핵보유국' 명시로 강화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명기했다는 의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협상에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목표로 삼을 수 없게 됐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체제에서는 아버지 김정일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협상카드로 활용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장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배경에 대해 '전략적 선택설'도 제기된다. 30대도 안된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새 지도자가 된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체제 안정을 위해 핵보유국이라는 상징성을 강하게 내세워 대내외적인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은 했지만 아직 김정일이 실권을 쥐고 있던 지난 2010년 9월 개정한 당 규약에는 "제국주의에 맞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으나, 김정일 사후에 헌법 서문까지 개정해 더욱 분명하게 핵보유국임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내세운 강경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김정은이 지난 4·15 연설 때 "평화보다 자주와 존엄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6자회담 무용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6자회담은 목표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이고, 어디까지나 핵보유를 추진하는 상대방을 설득해 포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 서문에 명기하고 나서면서 6자회담 체제는 존립 근거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다.

비핵화 의제가 군축 의제로 바뀌나

그동안에도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라는 태도를 취해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협상카드로 치부하면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일단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한 것은 1992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 선언을 20년 만에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을 협상 의제로 다루는 회담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절대 인정 못해"

북한이 사실상 유일한 협상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즉각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9.19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깨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이라도 협상의 상대방이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기한 이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은 2종류가 있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해당된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NPT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실상 핵보유국' 3개 국이 있다.

북한은 현재 NPT를 탈퇴한 상태이기에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이른바 '9대 핵보유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한 이상 철회할 가능성도 없고, 동시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당분간 북핵을 둘러싼 협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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