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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국가에 104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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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동아투위 국가에 104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진실화해위 '사과' 권고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지난 1975년 강제 해직된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언론인 103명은 16일 "유신시절 동아일보가 134명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언론인 각자에게 1억 원씩 모두 104억 원(망인 1인 포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동아투위 위원 각자에게 공식 사과하는 등 명예 회복 조치로 5개 중앙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8년 10월 21일 '정부와 동아일보사는 사과하고 응분의 화해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는 동아일보의 주장은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수치를 감추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며 "동아일보사는 당시 언론계 최고의 성세를 누리는 전성기라서 사원들을 대량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애초 동아일보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했으나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진실위의 조사로 동아일보사는 광고 탄압의 피해자로 밝혀지고 관계기관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도 그 기관에 대한 항의나 손해배상 청구 등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해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점 또한 아직도 권력 당국과 밀실 뒷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이백수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문제될 것이나 인혁당 관련 판결처럼 국가의 공권력 남용이 중하다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아투위의 성명서 전문.

유신 독재 시절 동아일보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들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위원 103명은 12월 1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동아투위 위원 각자에게 공식 사과하는 등의 명예 회복 조치로 5개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장을 소송 대리인 이 백수 변호사(02-533-2635)를 통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진실위는 지난해 10월 21일, 1974년 유신치하에서 벌어졌던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 탄압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동아일보사가 134명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를 대량 해고한 것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압력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와 동아일보사는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화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하였다.

동아투위는 진실위 조사 결과를 환영하면서 정부 당국과 동아일보사에 대해 사과와 화해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광고 탄압 사실은 인정하지만 언론인 해고에 대해서는 관련 없다"고 발뺌하고 동아일보사는 "경영이 어려워 해고한 것"이라며 권력의 개입을 부인하였다. 동아일보사는 이러한 입장을 2008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짤막하게 보도하였을 뿐 동아투위의 서면 요구에 대해서는 만 1년이 지난 이 시각까지 대답이 없다.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 했다'는 동아일보사의 주장은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수치를 감추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다. 1970년대 동아일보사의 사세는 지금과는 달리 구독자의 수, 광고 수입, 영향력, 자금 사정 등이 타사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1위였다. 당시 유신 독재 정권은 유신 반대 집회를 금하고 유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중앙정보부의 요원을 편집국에 보내 감시하였다. 이를 어기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아가 극형에 처 했다. 독재 정권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공표하여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편집국 출입을 거부하고 유신을 반대하는 학생 데모 기사를 신문에 썼다.

유신 당국은 가장 영향력이 큰 동아일보의 유신 비판 기사를 제압하기 위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중앙정보부가 기업의 광고 책임자들을 불러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일도 이번 진실위의 조사로 드러났다. 광고 탄압이 시작되자 동아일보에는 일반 시민들의 격려 광고가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해외의 유력 언론들도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는 보도와 논평을 잇달아 게재하기 시작했다. 광고 탄압이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난 1975년 봄, 중앙정보부와 동아일보사는 광고금지 해제와 자유언론을 외치는 언론인들의 축출과 맞바꾸는 밀실 협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사는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젊은 언론인 134명을 해고했다. 이러한 대량 해고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동아일보에 대한 기업의 광고가 다시 실리게 된 시점은 언론인 대량 해고가 실행 된 직후이다. 이 점은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사의 사주를 도구로 삼아 유신에 비판적이던 언론인들을 언론 현장에서 쫓아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유신정권의 권력 기관들은 또 동아투위 위원들의 취업도 철저히 방해하였다. 그들은 동아투위 위원들을 이른바 '빨갱이'로 몰아 공직은 물론 사기업의 취업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점 역시 동아투위 위원들의 해고에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사는 당시 언론계 최고의 성세를 누리는 전성기라서 사원들을 대량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 동아일보가 발행한 사사(제4권)를 보면 1971년 이후 어느 한 해도 적자를 낸 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설사 광고 탄압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여 감원을 해야 할 사정이 있었더라도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봉급은 많이 받아가는 간부들이나 선임 사원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당 해고된 동아투위 위원들은 거의 다 입사 10년 미만의 젊은 인력들이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일할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동아일보사는 부랴부랴 여기저기서 부족한 일손을 대량 스카우트했다. 이 점은 '경영이 어려워 해고했다'는 동아일보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번 진실위의 조사로 동아일보사는 광고 탄압의 피해자로 밝혀지고 관계기관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도 그 기관에 대한 항의나 손해배상 청구 등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해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 또한 아직도 권력 당국과 밀실 뒷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동아투위 사건은 광고 탄압 사건과 동시에 일어났으나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갔다. 동아일보사는 독재 권력에 무릎을 꿇고 젊은 언론인들을 제물로 잃었던 광고 수입을 되찾았지만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내걸던 반독재 자유언론의 깃발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한편, 동아투위는 비록 펜과 마이크는 빼앗겼지만 자유언론의 실천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1976년 이후 유신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제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민주, 인권에 관한 기사를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였다. 유신 당국은 이를 또 문제 삼아 동아투위 집행부 12명을 두 차례에 나누어 구속,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동아투위의 강제 해체를 기도하였다.

동아투위는 유신독재 정권이 전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 암흑천지가 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유언론의 실천을 선언하고 그 선언대로 자유언론을 실천하다 언론 현장에서 강제로 축출되었다. 이러한 동아투위의 자유언론 실천운동은 오늘날 언론이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의 쟁취에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동아투위 사건은 또한 노동 탄압이란 측면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였다. 당사자들의 소명 기회도 박탈한 채 한꺼번에 보도부서의 핵심 인력 절반 이상을 강제 해고한 일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독재를 뒤이은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정권이 세 번이나 들어섰지만 동아투위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위가 중앙정보부의 부당한 인권 탄압 사실을 밝혀내고 사과와 화해 조치를 권하는 데도 해당 기관은 그 권고를 묵살하고 있다. 이것은 그 수장이 장관급인 국가 기관의 권위를 다른 국가 기관이 유린하는 처사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좌시할 수 없어 그 판단을 사법부에 청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부디 1970년대의 특수한 상황을 잘 살피고 그 후에 전개된 역사의 흐름도 참고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다시는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다 억울하게 언론 현장에서 축출되는 불행한 선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2월 16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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