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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홍석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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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홍석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제출

21일 오후 전격 제출…"방송될 경우 인격권 침해"

MBC가 이른바 '이상호 X파일'을 21일 저녁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의 당사자들이었던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측이 21일 오후 법원에 전격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불법 도청한 내용이 방송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을 가리킨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한편 MBC측은 이학수·홍석현 두 사람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법무저작권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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