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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식 <조선일보> 기자, 벌금 2백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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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식 <조선일보> 기자, 벌금 2백만원 약식기소

여성 아나운서 비하 글 관련, 검찰 “모욕죄에 해당”

검찰이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글을 실었던 문갑식 조선일보 기자를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3일 “지난해 12월 말 KBS 아나운서실 소속 여성 아나운서 35명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글을 작성한 문 기자를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기자가 지난해 12월 14일 조선닷컴이 운영하는 기자 블로그에 ‘신문시장이 망하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KBS 여성 아나운서를 가리켜 ‘개나 소’ 또는 ‘유흥업소 접대부’라고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기에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할 경우 재판부는 대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KBS 여성 아나운서들은 문 기자의 여성 아나운서 비하 글이 <레이버투데이> <프레시안> 등 인터넷언론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또, 올해 1월 19일에는 KBS 남성 아나운서 38명과 MBC 남녀 아나운서 35명 등 모두 78명의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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