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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회의 불법도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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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회의 불법도청’ 파문

사측, 노조회의 몰래 녹음하다 적발. '정연주 체제' 최대 위기

‘명화패러디’ 사건과 ‘일본해 표기 지도’ 방영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KBS가 이번에는 자사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를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또 한 차례 요동치고 있다.

회사측은 사건 발생 직후 “노무팀 관계자의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노조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연주 사장을 정조준, 정연주 사장은 취임후 최대위기를 맞는 양상이다.

***노조 중대회의, 5시간동안 불법 녹음**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진종철)가 개최한 중앙위원회 회의를 회사 노무팀 한 관계자가 불법적으로 녹음하면서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BS본부 중앙위 회의 내용을 궁금해 하다가 회의장 방송실에 녹음시설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5시간여 동안 노조 중앙위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이날 노조 중앙위 회의는 다음달 초 회사측의 팀제 보완 인사를 앞두고 노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노조가 실시했던 ‘사장·팀제·팀장 평가’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방송실을 나오다가 노조 집행간부들과 마주쳤고, 결국 노조의 집중 추궁 끝에 불법 녹음사실을 실토하고 사과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불법으로 녹음한 테이프 2개도 증거로 압수했다. 회사측은 사건 발생 직후 안동수 부사장 등 회사간부들이 노조를 찾아 “노무팀 관계자의 어이없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조 "사측의 조직적인 불법도청"**

이와 관련해 KBS본부는 24일 오후 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의 이번 행위를 ‘불법도청’으로 규정했다.

진종철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측은 철저하게 노무팀 한 직원의 행동으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당일 노무팀 사무실에는 또 다른 직원 1명이 더 대기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사건의 성격상 노무팀 말단 직원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는 불법도청 행위를 직접 한 노무팀 직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정연주 사장에게도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정연주 사장을 정조준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서도 “70년대 말 ‘한 마리의 작은 비둘기가 되겠다’며 기자가 됐다던 정 사장은 언론자유가 군부 독재권력에 의해 압살 당했던 암흑 속에서 선배들과 함께 ‘자유언론의 횃불’을 높이 밝혔다는 전력으로 KBS의 ‘개혁 사장’까지 오게 됐다”며 “그러나 이번 불법도청 사태는 정 사장이 들었던 ‘자유언론의 횃불’이 과연 진정한 ‘횃불’이었는지 우리에게 깊은 회의감을 던져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사측 “업무 의욕 과잉 따른 우발적 행위” 해명 진땀**

한편 회사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노조와 회사는 KBS를 끌고 가는 중요한 두 축으로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서로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이번 사건은 노무팀으로 전입된 지 5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한 직원이 업무 의욕 과잉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며 “결코 회사 간부나 해당 팀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재차 사측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어 “건전한 노사 신뢰 관계를 해친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경위야 어떻든 비밀녹음 시도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다시 한번 노조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反)정연주 색채가 강한 노조측은 이번 사태를 간단히 넘어가지 않게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 등 야당도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파문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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