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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재판 다음달로 연기, 민노당 2월중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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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재판 다음달로 연기, 민노당 2월중 노동법 개정

조승수 의원은 재판부 1심 판결에 강력 반발

제3자 개입금지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검찰의 심리재개 요청으로 오는 16일에서 다음달 18일 이후로 미뤄졌다.

***권영길 재판, 다음달 18일로 연기**

검찰은 이날 "재판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 상황과 조건이 많이 변했고, 수 차례에 걸친 담당 검사의 변경으로 사건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리가 필요하다"며 심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주경진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8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1994년 당시 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위원장 시절, 집회 현장에서의 지하철노조 지지 연설로 노동쟁의 조정법 제3자 개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1995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그 후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3년이 구형됐다.

권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마지막 심리후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검찰도 이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검찰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검찰은 그러나 3자 개입에 대한 추가의견서와,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자료를 더 밝히겠다고 해 선뜻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단병호 의원이 이미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2월 회기중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영길 의원 관련 재판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검찰의 심리 재개 요청에 따른 다음달로의 재판 연기가 국회에서의 법 처리를 지켜보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조승수 "재판 양형 기준, 편파적"**

한편 '울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반대 집회에서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1백50만원형을 받은 조승수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오는 23일 열린다. 단순지지 호소나 정책설명회등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다른 현역의원 대부분은 벌금 1백만원 미만형을 받은 바 있어, 당시 선고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 선고의 양형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소속당에 따라 일관되게 형평성 없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말>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최근 사법부 특혜 축소, 로스쿨 신설 등으로 인해 사법부가 개혁주도세력에 심한 반감을 갖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들었다"며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어쩌면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여러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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