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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민노당 의원,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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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민노당 의원,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주민의견수렴 못한 것 사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이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조승수 민노당 의원에 벌금 150만원 선고**

울산지법 제10형사부는 30일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집회에서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해 주민의 지지도가 반전되는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인 4월1일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구청장이 강행하면 민주노동당에서 소환해서라도 당이 책임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뒤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었다.

***'사전선거운동'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민노당 "진보정당 죽이기"**

그러나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이 아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14명의 현역의원들이 '단순지지호소'나 '명함 돌리기', '정책설명회' 등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벌금 1백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았었다.

민주노동당 역시 즉시 성명을 내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문제는 오래된 지역현안이었고 지난 총선에 앞서 주민들이 민주노동당 예비 후보를 비롯한 모든 예비 후보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던 사안이었다"며 "지역현안에 입장을 밝히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정상적인 정당활동이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더욱이 당시 선관위나 경찰조차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조 의원은 문제가 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계획의 최초 결정권자이고 주민 동의없는 일방적 공사강행을 반대한 2004년 총선후보로서 주민들에게 마음 고생을 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며 "초기 민선 북구청장 시절 음식물 시설 결정과정에서 저의 가장 큰 잘못은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동의절차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후보 시절 주민동의없는 일방적 공사강행을 반대했던 것은 이런 나의 행동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앞으로 나의 행동에 대한 자기다짐이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감당해주신 시민단체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 배심원단 합의로 공사재개**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조 의원이 북구청장 재직 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판단, 자녀들의 등교거부 등 반대 운동을 펼치고 구청과 시공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등 심각한 지역 갈등을 빚어온 사업이다.

이에 북구청은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등 43명이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해 민.형사상 소송 철회, 주민복지 시설 설립 등을 약속하고 지난 29일 공사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최초 시설 설립 추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30일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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