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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노동운동으로 아직도 재판받는 권영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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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노동운동으로 아직도 재판받는 권영길대표

권대표 "죽은 악법으로 처벌하면 국제적 웃음거리"

10년전 불법집회와 지하철 파업 지원 등의 혐의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9년째 계속되고 있어 뒤늦게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권영길 민노당 대표, '3자 개입'으로 10년째 재판중**

권 대표는 지난 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지하철 파업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번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권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높다.

문제는 10여년전 노동운동의 대표로서 집회를 책임지고 노조의 파업을 지원한 권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기소 당시 권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동쟁의조정법상 3자개입 금지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9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상태고, '일반교통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집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부수적 혐의여서 큰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다.

***10년전 '3자 개입금지' 악법이 권 대표 발목 붙잡나**

따라서 남는 쟁점은 노동쟁의조정법상 3자 개입금지를 위반했다는 부분인데 이 조항은 97년 3월 노동 관련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복수노조 금지'와 함께 악법 조항으로 지목돼 사라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실정법인 만큼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노조 및 노사관계 조정법'은 제40조에 의하면 노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등으로 여전히 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권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미 악법으로 몰려 사문화된 조항을 근거로 지금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이 전세계에 알려져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 노동운동의 최일선에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까지 일궈낸 권 대표에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강금실 법무장관이 장관을 맡기 전까지 1심과 항소심 에서 권 대표의 변호를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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