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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또 '간부 해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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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또 '간부 해임' 파문

사장 비판 간부 2명 전격 해임 결의, 노조 "이성 있나"

서울신문(사장 채수삼)이 이달 말까지 정규직의 10%에 해당하는 50여명의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해 노사대립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사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던 2명의 중견 간부들에게 전격 해임 결의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사장 음해하며 회사 명예훼손"**

채 사장은 20일 오전 국·실장급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했던 강석진 부산지사장(국장급)과 김주혁 백주년기념사업단 기획위원(부국장급) 등 2명의 중견 간부들을 전격 해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애초 사의표명을 하려했으나 모든 간부들이 이를 극구 말려 철회키로 했다"며 "따라서 애초 밝혔던 이달 말까지의 구조조정 계획을 강행하겠으며, 특히 불명확한 소문을 근거로 대표이사를 음해한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회의 직후 노조측에 서면 징계 결의서를 보냈다.

강 지사장과 김 위원은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최근 사내 게시판에 각각 3회와 2회에 걸쳐 채 사장이 서울신문 대표이사 이외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소문을 근거로 대표이사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해사 행위에 다름 아니며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시판 운영규정도 어겼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을 결의했다.

***노조 "내부 비판 막으려 '공포정치' 하나"**

그러나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위원장 이호정)는 20일 오후 게시판에 올린 입장 글에서 "회사측은 사규에 있는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에게 징계위 소집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해임을 결의했다"며 "회사측의 정당성 결여는 국·실장 회의 뒤 곧바로 징계위를 열고 서면 결의까지 내린 것에서도 충분히 반증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지부는 또 "회사측은 지난해 최홍운(현 한국언론재단 이사) 전 이사대우를 해임할 때에도 절차에 어긋나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호정 지부위원장은 "절차를 무시한 회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사장 중간평가를 앞두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미리 밖으로 내몰거나 또는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언론사 내부에서 경영진에 의해 이러한 '공포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신문 "구조조정, 1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

한편 서울신문 회사측과 우리사주조합측은 오는 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에 걸쳐 채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회사측은 애초 다음달 중순쯤 이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선 중간평가, 후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노조측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인 뒤 사장 중간평가를 강제 발의하려 하자 20일 오후 중간평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1월 말 구조조정 완료는 사장 중간평가 실시와는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따라서 21일에는 차장급 이하 사원 1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 명단이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미 간부급에 대해서는 1차 6명, 2차 6명, 3차 9명 등 모두 21명에게 구조조정 대상자임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서울신문은 이밖에 20일까지 모두 9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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