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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노조 파업투표 가결, 사실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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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노조 파업투표 가결, 사실상 최후통첩

“회사청산 들어갈 수도”, 편집국은 8일까지 입장 유보

구조조정 동의서 작성을 두고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점을 보이고 있는 한국일보가 노조측의 총파업 투표 가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일보지부, 88.5% 찬성으로 총파업 가결**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위원장 전민수)는 지난 1일 실시한 총파업 투표 결과 조합원 2백60명 가운데 2백26명이 투표에 참석(투표율 86.9%), 이 가운데 2백명(88.5%)이 파업찬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반대한 조합원은 26명(11.5%)이었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재조정신청이 ‘조정중지’됨에 따라 실시됐다. 조정중지란, 노사 양측이 제시한 조정안이 서로 팽팽히 맞서 조율이 불가능할 경우 지노위가 내리는 결정이다.

전민수 한국일보지부 위원장은 “2일부로 전 조합원들은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고, 회사관계자들과의 개별 접촉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며 “회사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총파업 돌입 시기는 다소 유동적으로 조정할 생각이지만 최근 회사측이 파업에 대비해 퇴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대체근무 등을 타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지부는 또, 1일 정오 회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회장실과 사장실 등을 차례로 돌며 사내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구조조정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해도 장재구 회장이 회사 발전방향에 대해 제대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살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없다”며 “노조는 이 시점에서 차라리 회사를 청산하고 우리의 퇴직금으로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지부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편집국 비대위 “8일까지 기다린 뒤 기자총회 열겠다”**

한편 비노조원으로 구성된 편집국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고재학)는 지난 8월 31일 저녁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8일까지 장 회장의 증자 약속 이행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애초 8월 말까지 미지급 임금과 증자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 회장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대주주에게 좀더 기회를 주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많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만약 8일까지 회사측의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전체 기자총회를 열어 향후 비대위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사표를 제출하고 한 달째 공석 중인 박진열 편집국장 문제와 관련해 “비대위는 이미 회사측에 기존의 편집국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후임으로 편집국 다수의 신뢰를 받는 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한 어조로 전달했다”며 “여기에는 장 회장 측근 인사의 배제 또한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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