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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우리당의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 강력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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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우리당의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 강력 성토

"전면적 원가공개 없는 연동제는 폭리면죄부"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건교부가 14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부분적 원가공개'에 대해 "면피용 미봉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거나 민간회사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골간으로 주요 항목들만 공개키로 했다. 그 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4~5개에 불과하다.

***"전면적 원가 공개 없는 연동제는 폭리 면죄부"**

이에 민주노동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전면적 원가 공개 없는 연동제는 폭리 면죄부"라며 "이번 당정협의안은 원가공개 거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미봉책일 뿐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분양원가공개의 핵심은 공공택지 공급원가와 토지조성원가의 투명한 공개로 인한 합리적 분양가 산정이고 이 전제하에서만 원가연동제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공개"라고 분노했다.

이 본부장은 또 "원가공개는 국가가 공급한 공공택지를 둘러싼 주택공사, 토지공사, 주택건설업체간의 폭리취득근절을 위한 기본적 전제"라며 "이런 관점에서 25.7평 이상 역시 공공택지 분양으로 건설되는 만큼 원가공개ㆍ연동제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대형평수 중심의 주택공급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공공택지 공급가와 공급 이후의 토지조성원가 공개 ▲공공주택의 공급시점과 완료시점의 주택공급원가 공개 ▲ 연가연동제에 기초해 공급된 주택의 전매금지 및 환매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당정은 공개 주요 항목도 주택법 개정안에 적시하지 않고 향후 건교부 시행령 제정 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한 데다가 '분양원가 세부 공개는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 노출 우려로 불가" 입장을 밝혀, 원가공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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