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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강 공정위원장,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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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강 공정위원장,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공정위, 신문사 '자전거경품' 등 방관으로 일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문판매고시’(신문고시)가 오는 5월27일로 개정 1년을 맞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강철규)가 또다시 오는 5월에야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직권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보여 언론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강철규 위원장 또“5월중 직권조사 실시” 약속**

강철규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해 판매시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품, 무가지 제공이 구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월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같은 시기에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화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위원장의 이같은 약속을 언론계는 의구심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이미 지난 1월8일 ‘2003년 4분기 신문고시 집행실적’ 발표 당시 모두 15개 일간지 지국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앞으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직권조사 또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그동안에는 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이겠다”며 “위반 사업자의 경우 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2%까지로 돼 있는 과징금도 부과하겠다”고 말해 신문사들을 긴장시켰었다.

***신문시장, 여전히 ‘치외법권’**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그후 ‘엄포’에 불과했던 것으로 입증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이 지난 26일 경기지역의 5개 중앙일간지 1백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가지, 경품 지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7개 지국을 제외한 93개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언련은 “이번 조사에서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 신문지국은 단 한 곳도 신문고시를 지키는 지국이 없었고, 심지어 중앙일보는 무가지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전거 경품을 주는 곳이 두 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결과 표 참조>

신문고시 위반 실태는 다른 조사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해 지난 3월2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종합일간지 5천8백1개 영업지국과 2천5백31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국의 71.6%는 현재의 신문시장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다.

공정위의 신문사 판촉활동 규제에 대해서도 79.7%가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64.3%는 현행 공정위의 규제가 지국 운영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그대로’라고 답해 공정위의 활동이 사실상 ‘엄포’였음을 증명했다.

***언론노조,“강 위원장,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양상을 방치하자 언론계 일부에서는 강철규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는 거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들어 우여곡절 끝에 신문고시가 개정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현 상태라면 강 위원장을 비롯한 관료들을 불법행위에 대한 수수방관 등의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공정위는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 전국 7대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야 나가고, 한편으로 신문고시 규정에 어긋난 경품과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포상신고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27일 논평을 통해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민언련과 문화단체들은 ‘독자감시단’까지 구성해 가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고자 애쓰고 있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26일 밝힌 대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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