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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조선일보 상대 2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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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조선일보 상대 2억 손배소송

진중권 강연 보도 관련, 인터넷신문사 첫 청구 소송

오마이뉴스가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신문사가 기존 오프라인 매체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후 법무법인 정세(담당 한상혁·전태진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소장에서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은 지난 4월 1일 진중권씨가 서울대 강연에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진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보도로 오마이뉴스는 그 동안 일반국민 및 독자들에게 쌓아 올린 언론사로서의 신뢰와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모두 2억원이다.

오마이뉴스는 또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은 대표인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진씨의 말을 인용보도했지만 오 기자는 진씨나 제3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피고들은 진중권씨에게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원고측에게도 아무런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함께 조선일보가 진씨가 발언했다고 보도한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 한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소장에서 "당시 강연 참석자들에 따르면 진씨는 조선일보를 비판할 때 오마이뉴스나 한겨레신문도 그 비판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조선일보를 계속 비판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 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마치 진씨가 이른바 '안티조선'을 접고 '안티오마이뉴스'에 나설 것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은 불분명한 사실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공표했고, 당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장시간 동안 시정하지 않는 무성의함을 보여주었다"며 "이는 명백히 악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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