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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지분 축소, 광고 전단지 탈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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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언론사주 지분 축소, 광고 전단지 탈세 엄단"

각계 요구로 '언론개혁' 급부상, 해당 언론사들 전전긍긍

4.15 총선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현재 일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신문사의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오너 소유체제가 구축돼 있는 신문사와 일부 방송사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초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에 형성된 언론법 개정 공감대**

총선후 언론관계법의 제·개정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초대 언노련 위원장이기도 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정치개혁 또한 불가능하다"며 "소유지분 제한을 포함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과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개혁은 민주노동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노 대통령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개혁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실천의지의 차이이고, 민주노동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보다 구체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노동당 제안에 대해 원내의석 절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히 우리당의 경우 일부 족벌 보수언론의 경우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노골적으로 특정정당 편들기에 나섰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반드시 정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같은 공감대는 여야를 떠난 당선자들 사이에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가 총선직전인 1~9일 각 정당의 유력 총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약식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서를 보낸 1백12명 가운데 93.8%는 정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88.4%는 방송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언론계가 요구하고 있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신설에 동의한 유력 총선후보도 모두 1백31명이나 됐다. 언개연은 이들 총선후보 가운데 다수가 17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를 포함해 한차례 더 추가 서약 서명을 받은 뒤 전체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시민단체도 정치권 압박 가속**

탄핵반대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시민단체들도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류현석)의 경우 이미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신문사 소유와 경영 분리, 편집권 독립, 여론 독과점 규제 등을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신문시장 정상화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한 신문고시 강화 △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송법 개정 △국민참여정치 실현과 미디어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법 개정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언론보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도 17일 성명을 통해 정간법과 관련,"우리는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우리 사회의 여론이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방송법에 대해서도"아울러 신자유주의의 거센 공세 속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 개선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방송산업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방송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도 공론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개연도 민영방송 법제개혁과 신문개혁 입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7대 정기국회 이전인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업 언론단체 가운데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16일 중앙 사무처 중심으로 워크숍을 갖고 △신문개혁 입법 △신문시장 정상화 투쟁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쟁취 등을 올해 하반기 주요 지향과제로 선정했다. 언론노조는 또 22일 부산일보사에서 산하 신문사 지부 핵심간부들과 신문통신노조협의회 대표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신문개혁 관련 투쟁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언론단체는 언론개혁의 핵심으로 현행 족벌체제로 돼 있는 소유형태를 오너 및 특수인들이 포함된 지분을 전체의 30%이내로 제한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꼽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전단지 광고 탈세' 문제도 떠올라**

언론단체 일각에서는 언론관계법 개정과 동시에, 현재 유력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온 '광고지 탈세' 문제도 차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언론단체의 한 관계자는 "메이저 신문사들의 경우 본지 광고와는 별도로 각 지국별로 신문지 사이에 삽입하는 지역광고 전단지 수입이 지대 수입을 능가하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고 있다"며 "전단지 수입이 큰 메이저 신문사의 경우 한 지국의 월수입이 2천만원에 육박하기도 하나 이 수입에 대해서는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탈세가 계속 방치되는 한 메이저 신문사들이 주도하는 자전거, 선풍기 등 각종 판촉세일을 근절하기란 요원하다"며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도 이같은 전단지 광고에 대해 엄중히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언론계 움직임 예의주시"**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정중동 속에 이같은 언론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계속되고 있어 청와대의 입장을 밝힐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탄핵심판이 생각보다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 또한 긴장도를 높여 언론계 전반의 분위기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과의 공조와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이 끊임없이 언론개혁에 관심을 보여왔던 점을 염두해 둔다면 여당인 열린우리당 또한 이를 소홀히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언론개혁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이를 쟁점화하고 언론단체들이 외곽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청와대 또한 나름대로 언론관계법 제·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각계의 강도높은 언론개혁 요구에 대해 해당 신문사들과 일부 민영방송사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서지 않고 있어 부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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