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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사건 유죄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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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사건 유죄 판결 유감"

<속보>언론개혁시민연대 3일 논평

이승복 사건 오보논란과 관련, 사법부가 3일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크나큰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논평을 냈다.

언개연(공동대표 성유보(민언련) 최병모(민변) 이경숙(여성단체연합) 이범수(언론정보학회))은 3일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번 판결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첫째 재판부 판결이 과연 3년여의 재판과정에서 제시됐던 여러 증언과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점, 둘째 언론보도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적용은 공공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언개연은 이같은 상황에서 김주언 김종배씨에게 각각 6월과 10월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진정한 언론자유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우려를 준다며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전문.

***김종배ㆍ김주언씨 유죄판결에 대한 언개연 논평**

9월 3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가 '조선일보 이승복 군 보도'관련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김종배(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씨와 김주언(언론재단 이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본 단체는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크나큰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재판부에 대해 이번 판결이 과연 3년여의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증언과 감정 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승복 사건 발생 당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선일보측이 제출한 사진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사진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김종배ㆍ김주언씨의 주장을 근거없는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우리는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이 그 어떤 재판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오늘>과 <말>에 실린 김종배 기자의 '조선일보 이승복 관련 보도'는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근거들이 제시되었지만 재판부가 그 근거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배ㆍ김주언씨에 대해 각각 10월과 6월의 실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진정한 언론자유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재판 과정과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2.9.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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