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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의원 특정 후보 지지호소 등 선거 개입 “물의”

고 모 시의원과 강 모 시의원 지인들에 주철현 후보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할 여수시 의회 의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17일 중앙선관위와 같은당 선관위에 고발 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여수시 의회 강모의원과 고 모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당헌 당규를 위반하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강화수 예비후보 사무소

강화수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에 따라 선출직공직자는 경선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고모 시의원과 강모 시의원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철현 후보지지 호소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강화수 예비후보 측은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여수시의원들이 부정행위에 앞장서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경선을 방해하고 있어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강 예비후보는 “고 모 시의원과 강 모 시의원은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중립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예비후보는 또 ”두 명의 시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발송한 것으로 보아 배후나 공모가 있었을 것이다"며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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