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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학생, 서울대 법대 수시 1단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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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학생, 서울대 법대 수시 1단계 합격

"모두의 기본권리 지켜주는 판사되고 싶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법원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학교로 돌아온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 학생이 서울대 수시 2학기 1단계 전형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판사가 돼 사회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다부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의석 학생, "서울대 수시 1단계 합격"**

29일 서울대에 따르면, 강의석 학생은 이번 서울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20명 모집에 1백94명이 지원해 9.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법대에 지원해,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특기로 법대에 지원한 강의석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낸 데다 사회활동도 해온 점이 높이 평가돼 1단계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의석 학생이 서울법대에 최종 합격하려면 수능시험에서 2개 과목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면접과 구술고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서울대는 수시 2학기 1단계 합격자에 대해 11월 22~30일 실시될 면접과 구술고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1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 정신으로 무장한 판사돼 기본 권리 지켜주고파"**

강의석 학생은 45일간의 1차 단식을 끝낸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사회복지사를 꿈꿨지만 이번 싸움을 계기로 판사가 되는 것으로 꿈을 바꿨다"며 "봉사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의 제도틀과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법대 지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그 동안 법이 지배자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번 일을 겪으며 모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배웠다"며 "법 정신으로 무장한 판사가 돼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고 싶다"고 당찬 꿈을 말했다.

한편 학내 예배 선택권 보장을 약속한 합의안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다시 단식에 들어갔던 강의석 학생은 학교의 합의안 이행 움직임에 1주일만인 22일 단식을 풀고 수능시험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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