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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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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 치루어 질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전남 여수시 의회 김승호 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승호 여수시의회의원
27일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7일 무변론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2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을 최종 확정지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이번 4월15일에 치루어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여수시 나선거구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며 김의원은 지방선거 때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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