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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세금 부담 크게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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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세금 부담 크게 늘어날듯

재경부, 재산세.종합토지세 앞으로 '주택세' 로 통합과세

부동산 보유세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시가 따라 부과**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장관들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토지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10월 중순 이전에는 구체적인 정부안이 결정돼 발표될 전망이다.

주택세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의 세제개편으로 최종결정되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 건물분에는 매년 7월 재산세가 부과되고 토지분에는 10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폐지되고,내년부터 단일한 주택세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실장은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합산하는 현행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도 형평성 시비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택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요컨대 현행방식을 존속시키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나대지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과세할 경우 "토지 과표"와 "건물분 과표 "로 나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할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토지와 건물이 통합 과세되면 "집값"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타워팰리스 등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 세금 부담 상대적으로 많아져**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건물분(재산세)과 부속토지분(종합토지세)으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다.재산세 과세표준은 신축원가와 위치 등에 가감산율을 곱하고,종합토지세 과표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세율도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 0.3~7%,종토세는 0.2~5%로 다르다.이 때문에 시세가 4억원인 용인 67평 아파트 재산세가 90만원이지만,서울 반포동 49평 아파트(약 10억원)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30만원에 불과,세부담에 형평 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주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시세 가격의 70~90% 정도)를 과표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세율도 하나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재산세나 종토세 계산방식에 관계없이 시가가 비싼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이고, 행자부 과표는 지난해 기준으로 27.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과표가 2∼3배 인상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지역별 조세 형평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세금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율조정이 따를 것을 강조했다. 또 상가 등 일반건물은 당분간 현행처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할 방침이다. 일반건물의 평가방식을 마련하는 데 따른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데다 일반건물은 주택보다 낮은 세율체계를 갖고 있어 과세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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